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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제30조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의2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제31조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제31조의2제31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2조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제32조의2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제32조의3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제33조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제34조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제34조의2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제34조의3제34조의3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제34조의4제34조의4 인증취소제34조의5제34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제34조의6제34조의6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제34조의7제34조의7 인증의 표시 및 홍보제34조의8제34조의8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제35조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제36조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37조제37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제38조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제39조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제40조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제40조의2제40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제41조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제42조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제42조의2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제42조의3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제42조의4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제42조의5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제42조의6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제42조의7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제42조의8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제42조의9제42조의9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제42조의10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2조의11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제42조의12제42조의1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2조의13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4제42조의1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2조의15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제42조의16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제43조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제44조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44조의2제44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제44조의3제44조의3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제44조의4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제45조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제46조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제47조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제48조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121 / 124
제62조
업무의 위탁
삭제 <2015.12.30>
보호위원회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1.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2023.9.12, 2025.2.25, 2025.9.23>
1.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2.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3.
제7조의8제7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5.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6.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시행 지원
8.
제13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시행 지원
9.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10.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11.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가.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나.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상담
12.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13.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예비심사
다.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14.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19>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보호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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